충남 태안군은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태안군은 신혼부부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해 지원되던 것을 주택매입자금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18∼45세 신혼부부에게 최장 3년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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