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고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탈세 암행어사’라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징수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에서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총 1609명으로, 이들이 지난해 내지 않은 시세는 18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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