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대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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