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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