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감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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