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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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환경관리사업소 모습 당진시는 1월 17일 소규모·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등을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부착해 가동상태 정보를 소규모 대기배출 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Greenlink)로 실시간 전송해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다.

특히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대기 4,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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