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대행)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소환한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 체포영장 역시 발부받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역시 체포할 방침이었으나 경호 필요성을 인정해 김 차장 영장은 당일에는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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