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세법에서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민영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동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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