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딸에 대한 출생신고와 초등학교 입학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가 차일피일 미루자 2020년 6월 별거에 이르렀다.
살해 이후 일주일간 C양을 방치한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3시 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사망신고서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채 무명녀로 기록됐던 C양은 사건을 맡은 검사가 A씨를 대리해 C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함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