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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