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15일)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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