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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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체포 유지'

16일 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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