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체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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