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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