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여군무원 살인사건" 피고인 양광준,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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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여군무원 살인사건" 피고인 양광준,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선처 호소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양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피해자 A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보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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