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같은 사유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한 것보다 한층 강경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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