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 물질 사업자 등 18개 곳은 해당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125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나눠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분담금이 피해자 치료비, 생활수당 등으로 소진되자 동일한 규모로 분담금을 재부과 했으며 애경산업은 그 중 107억4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애경산업에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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