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 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 12월 14일 가결을 선포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이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탄핵소추)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에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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