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 불상을 도난당한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와 쓰시마시 관계자들이 현재 불상이 보관된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결국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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