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대통령비서실의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관련 수의계약의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집행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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