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 특허를 처분 및 재매입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파워보이스는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특허 5건을 매각하는 한편, SLB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결국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회생기업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담보 IP의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와 동시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실시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담보 IP를 처분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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