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광역시는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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