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집주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된 A씨는 집주인에게 “오빠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오빠 같은 남자 놓치면 후회한다”는 등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오빠 떠나지 마”, “진정 사랑한 사람을 만났는데”라는 등 연락을 계속 했고, A씨는 부동산 수수료가 더 들더라도 빠르게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오히려 경찰은 제게 집주인이 위험한 사람 같으니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면서 결국 집주인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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