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홍장원·조지호 등 증인 채택...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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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홍장원·조지호 등 증인 채택...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증인 5명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증인을 신청하면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취지를 설명해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을 내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며 낸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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