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가 가능해졌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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