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1종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병의원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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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1종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병의원 입주 허용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가 가능해졌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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