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 과정에서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그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동의를 받아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조본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55부대장이 ‘내 권한이 아니’라며 거부했지만 공조본의 강요·강압에 어쩔 수 없이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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