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092건· 64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