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화환을 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16일 국보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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