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며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계엄 조건 헌법 위반 △계엄 절차 위반 △국회 침탈 및 기능 마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인사 체포·구금 시도로 인한 삼권분립 위배 등이다.
계엄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청구인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1996년 판시에서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 대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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