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하여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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