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취득세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해 취득세 32억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덕구는 지난 2024년 일 년 동안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취득세 대상인 시설물, 지목변경, 과점주주를 중점 조사에 나섰다.
또, 취득세 대상이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자진신고 의식이 낮은 취약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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