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택배 기사가 후진하려다 실수로 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보험회사를 통해 입찰에 부쳐져 매각됐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매한 지 1년밖에 안 된 피해 차주는 과실이 전혀 없었지만, 새 차를 사려면 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