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가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지만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다.
이어 "다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산 주택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유지가 되고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부세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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