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車 개소세 인하에 ‘3000억원’ 세수감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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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車 개소세 인하에 ‘3000억원’ 세수감소 발생”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정훈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기재부) 정 실장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을 6개월 적용하면서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며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수요 증대 등 후방효과를 다 무시한 순수하게 세율 1.5%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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