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밝히겠다” 협박해 100만원 뜯으려 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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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밝히겠다” 협박해 100만원 뜯으려 한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성소수자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협박해 1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100만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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