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정부로부터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관된 바로 다음날이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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