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