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17일 오전 10시 AI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 도입 준비 상황과 예산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26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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