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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