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고동, 모두가 안전한 관고동 만들기에 앞장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천시 관고동, 모두가 안전한 관고동 만들기에 앞장서

이천시 관고동은 지난 16일 관고동 일원에서 겨울철 대설 대비 ‘내 상가 앞,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관고동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와 자율방재단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관내 전통시장 상점 및 주택가를 방문하여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앞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 앞 1m 이내를 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