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으로, 지원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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