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고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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