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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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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