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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