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학자들 의견이 나왔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시 수색은) 건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군사상 기밀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110조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압수와 달리 수색에는 법률에 따른 예외가 없다"며 "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110조)은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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