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001740)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하고, 164억원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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