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 제출…48시간 기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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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 제출…48시간 기한정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나,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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