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 전 A씨는 2022년 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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