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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