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서 벨루가 방류시위 벌인 시민단체 대표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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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서 벨루가 방류시위 벌인 시민단체 대표 1심 벌금형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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