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에 통상임금 소송·총파업까지…연초 악재 겹친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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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에 통상임금 소송·총파업까지…연초 악재 겹친 기업은행

대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은행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승소가 확정되면 기업은행은 소송가액 775억원에 이자를 합쳐 약 2270억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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